FDI 수정안이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국의 새로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게시 됨: 2020-04-27FEMA 2020에서 사용되는 "실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수정 규정은 인도 AIF/REIT에 투자하는 중국 LP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도 회사가 이웃 국가의 주주/투자자에게 보너스 주식을 선언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기존의 통합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DPIIT(Department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는 2020년 보도 자료 No.3을 통해 인도의 모든 이웃 국가가 인도에 대한 FDI 투자의 경우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주로 중국의 인도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을 요약하자면,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법인 또는 인도에 대한 투자 수익적 소유자가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에 위치한 법인은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도 사업/법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노선. 주석은 또한 인도에 있는 법인의 기존 또는 미래 FDI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소유자가 위의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실소유주로 간주하는 사항,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최근 개정안이 인도 펀드에 투자하는 중국 L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질적 소유권"에 대한 모호성
FEMA 고시(및 2020년 외환 관리(비채무 증권) 수정 규칙)에서 사용된 "수익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해당 고시 또는 FEM 수정 규칙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FEM(Non-Debt Instruments) 규정에는 "수익적 이익" 및 "수익적 보유"라는 용어에 대한 일시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은 2013년 회사법의 조항에 따라 인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적 이익 에 대해 한 사람이 선언한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거주하는 인도 시민에 의해 외국인 투자로 간주됩니다 .
회사법은 회사(중요한 수익적 소유자) 규칙 2018(" SBO 규칙 ")과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수익적 소유자"(" SBO ")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기록 유지) 규칙, 2005(" PMLA 규칙 ")는 (궁극적인) 수익적 소유자(" UBO ")를 다룹니다. 회사 SBO 규정과 PMLA 규정 모두 회사의 경우 실소유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가 "수익적 소유권"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명료화할 때까지 당분간 "외국 투자"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된 "수익적 이익"이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을 고려하여 다음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수정안의 회사법에 따른 "SBO"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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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정부 승인 경로에 따라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인접 국가의 법인/개인의 FDI 투자뿐만 아니라 이들 인접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인도 기업에 대한 간접 외국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변 국가에 궁극적으로 등록된 다층 투자 주체의 FDI가 승인 경로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모호성과 명확성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에 설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개인/단체가 유익한 1주라도 수정된 FEMA 규정을 끌 수 있습니다.
수정 규정이 인도 AIF/REITS에 투자하는 중국 LP에 적용됩니까?
수정 규정은 이것이 인도 AIF/REIT에 투자하는 중국 LP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평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수정 규정은 VC, PE, HNI 및 전략적 협력(합작) 등 중국 투자자의 모든 신규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은 1차 문제(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 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2차 구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오늘 논의에서는 중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의 견해로는 이러한 단체는 다음 자금 조달 또는 권리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인도 회사가 이웃 국가의 주주/투자자에게 보너스 주식을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견적인 견해는 보너스 주식을 선언하는 경우에도 인도 기업은 정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명을 하거나 보너스 주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수정안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투자가 금지되지 않고 현재 규제만 되며 그러한 인접 국가의 사람들은 정부 승인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인도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BO의 정의를 "수익적 소유권"을 해석하는 데 적용한다면 싱가포르, 모리셔스, 대만 또는 기타 관할권에 등록된 모든 직접 투자 법인(VC 펀드 또는 외국 펀드)(이러한 인접 국가의 법인이 상당 부분 소유하는 경우) , 그러한 모든 투자 역시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PE/VC 투자, 볼보( 현재 중국의 Zhejiang Geely Holding가 과반수 소유이며 소유)와 같은 상업 거래에서 완전 소유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JV가 필요합니다. 정부 승인.
다운스트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견해로는 다운스트림 투자도 이러한 수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Xiaomi Technology India(Xiaomi China로부터 FDI를 받은)가 다른 인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FEMA 규정에 따라 다운스트림 투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다운스트림 투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적용되는 동일한 진입 경로 제한 및 기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도 기업(인도와 국경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FDI를 받은 기업)이 다른 인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VC펀드/LP는 나름의 투자전략과 예산이 있다. 더 많은 신생 기업과 인도 벤처 기업이 투자를 위해 국내 투자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규모 티켓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 격차는 항상 있을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의 여러 대규모 기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