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 Tax Post Budget 2019: 마침내 제한 없이 구제될 수 있습니까?
게시 됨: 2019-07-092019년 예산 연설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전자 검증된 투자자의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3가지 측면에서 구제를 약속합니다.
언급된 약속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천사 세금"의 유령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별도의 조건이나 주의사항 없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의장님, 제 세금 제안은 성장을 촉진하고 저렴한 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신생 기업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는 세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더 큰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존경하는 재무장관, 2019년 7월 5 일
2019년 예산은 1961년에 공포된 천사세 또는 소득세법 섹션 56(2)(viib)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연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시 UPA 정부가 2012년에 도입한 이 섹션은 사기업 및 스타트업이 조성한 자본에 대해 공정 시장 가치와 유가 증권의 발행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도 기업가와 엔젤 투자자 생태계는 인도 투자자가 자국에서 직면한 차별과 이것이 인도 기업가와 투자자에게 끼친 해로운 영향에 대해 목마르게 울었습니다. 인도처럼 자국민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별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2019년 2월 DPIIT의 최근 회보와 2019년 3월의 CBDT 회람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용어에서 엔젤세의 망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람 6절은 이미 발주를 받은 기업, 구제가 절실한 기업을 회람의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했다. 그들을 위한 엔젤 세금 사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예산 연설의 섹션 113-116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으며 세 가지 측면에서 구제를 약속합니다.
- 전자 인증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소득세 부서의 어떤 종류의 조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섹션 113
- CBDT의 "미결 평가 및 고충 해결을 위한" 특별 행정 조치 - 섹션 114
- 위의 특별행정관의 승인 없이 "천사세"의 경우 "조회 또는 확인 없음" - 섹션 114
추가 조건이나 주의 사항 없이 실행되는 경우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엔젤세의 유령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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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라는 전제 자체의 핵심에 위배됩니다. 이 섹션은 인도 스타트업 이야기에 대한 국내 참여를 억제하고, 인도가 주요 시장일 때 기업가들이 외국 관할 구역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내 투자자를 외국 투자자 유치 라운드에서 축출하고 인도의 디지털 식민지로의 하강을 가속화했습니다.
사실, 인도의 유니콘(1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과 순니콘(곧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될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도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천사세, 자본에 대한 접근 및 보다 유리한 규정이 같은 이유입니다. 이는 인도를 주요 시장이자 인재 기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엔젤세 면제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가와 엔젤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장이 필요합니다.
- 전자 검증은 인공적인 진입 장벽을 설치하거나 투자자가 아무리 작더라도 스타트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 검증은 간단한 과정이 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는 CBD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른 형식으로 다시 호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확인은 시간 제한이 있으며 문서 제출 후 7일과 같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됩니다.
- 이것은 투자 수준에서 수행되며 최소 2년 동안 유효합니다.
- 재인증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류 중인 케이스는 시간 제한 방식으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 일 까지 그리고 세금 환급에 대한 요구 금액 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평가 증명서, 예상 실적과의 비교 등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 신규 케이스 개설 허가가 필요한 '특별관리자'는 세무공무원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 대표자로 구성
-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세무관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가를 구하는 것은 인기 있는 쇼인 Rick and Morty의 말을 빌리자면 "추가 단계가 있는" 관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기업가가 짊어져야 하는 또 다른 십자가가 되는 천사 세금 없이 수많은 도전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도 기업가와 투자자는 자본 조달에 "미계상 자금의 순환 및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남용 방지 조치인 섹션 56(2)(viib)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Startup India의 이야기에서 이 한 부분은 우리 규정과 현실의 단절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독립 72년 후에도 여전히 인도 투자자를 외국 투자자보다 열등한 취급을 해온 국가 전체에 대한 블랙 마크로 간주됩니다. 수도
창업을 하지 않거나 기업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장관은 세금이 그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도와 국세청은 훨씬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