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 부담금 2020 재검토의 필요성
게시 됨: 2020-09-19재정법 2020은 비거주 전자 상거래 운영자에게 2%의 균등세를 부과했습니다.
새로운 부과금은 거래에 대해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받는 대가를 포함하여 기존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스타트업 및 소규모 비즈니스는 기존 문제를 가중시키는 추가 비용 부담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3월 초, 전국이 봉쇄의 첫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165A항을 추가한 153(iv)항을 포함하여 전염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러 세금 조치를 제안한 금융법 2020("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재정법 2016에서 비거주 전자 상거래 운영자에게 2%의 균등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국면을 겪고 있고 해당 부문이 최소한의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시기와는 별개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미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희생시키고 OECD와 다자간 합의로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균등화 부담금은 2016년 CBDT 전문가 위원회에서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6-8%의 추가 부담금을 권고한 보고서 이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심의를 거쳐 디지털 광고 수익에 대해 6%의 균등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의 근거는 인도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DST(디지털 서비스세)의 형태로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국가는 단 2개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이 부과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이 부과금을 옹호하는 답변을 제출했지만 USTR이 방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금은 거래에 대해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받는 대가를 포함하여 기존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이 법에 따라 부과될 의도조차 없는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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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하나의 정책이 모든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상호 연결된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그러한 과세의 근거, 즉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 또는 제품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이 부과금에 따른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이 부과금이 인도 거주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인도 IP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거래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결정하는 것은 운영자가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상 사설망의 사용 증가로 인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비거주자가 인도 IP 주소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따라서 운영자는 IP 주소 대신 청구서 수신 주소 또는 판매 위치를 보고 거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광고에 진출하는 회사는 제외를 적용하더라도 전체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두 부담금을 모두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광고가 노출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기술적 모호성 외에도 여기에서 취한 접근 방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OECD 심의의 일부였으며 막대한 기여를 했으며 이 조직은 이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합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OECD가 권고안을 제시할 이 시점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OECD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지정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외국 관할권을 운영하는 인도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인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과금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간주되더라도 다양한 첨단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적용됩니다. 거주 중소기업이 백엔드 운영을 위해 그리고 인도 내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국제 플랫폼과 서비스를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균등화 부담금의 부담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생 기업과 소규모 기업은 기존 문제를 가중시키는 추가 비용 부담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립해야 하지만 세계화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상주 기업이든 비거주 기업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담금에 따른 첫 번째 지불은 7월 7일이었고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으며 회사가 용량의 절반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운영자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법률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구현상의 위험은 여전히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구현 및 준수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서 이해 관계자 협의를 수행하고 이 부담금의 경제적,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한 이 부담금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발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향후 투자와 인도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짐 리즈비(Kazim Rizvi)와 아유쉬 트리파티(Ayush Tripathi) 대화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글입니다.]